신입전문취업사이트 스토리잡
메인콘텐츠 바로가기

gnb라인 전체메뉴라인
> 홈 > 스토리잡 Tool's > 연봉계산기

희망(현재) 연봉 입력

선택
부양가족수  ? (본인포함)
퇴직금
연봉인 경우만 선택
20세이하 자녀수  ?
비과세액  ?

연봉입력

계산하기다시 계산하기

국민연금  ? 소득세  ?
건강보험  ? 주민세  ?
장기요양  ? 공제액 합계
고용보험  ?

예상 실 수령액(월) :   ?0원


용어설명

비과세액
급여액 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커리어 실 급여 계산기는 기본으로 식대 10만원이
설정되어있으며, 비과세액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실비변상적인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근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수
공제 대상자(본인포함)에 해당하는 부양하는 가족의 수를 1이상 입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세이하
자녀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 4.5%를 공제합니다.
단,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
2011년부터 건강보험이 2.665%에서 2.8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장기요양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금액의 6.55%를 공제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 0.70%, 근로자 0.45%로 책정되어있으며, 월 급여액의 0,45%를 공제합니다.
소득세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주민세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예상
실수령액
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커리어 연봉계산기는 범용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나, 각 지급 조건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영역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