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홈 > 스토리잡 Tool's > 연봉계산기 |
|
|
- 비과세액
- 급여액 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커리어 실 급여 계산기는 기본으로 식대 10만원이
설정되어있으며, 비과세액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되는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실비변상적인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근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부양가족수
- 공제 대상자(본인포함)에 해당하는 부양하는 가족의 수를 1이상 입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세이하
자녀수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 4.5%를 공제합니다.
단,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 건강보험
- 2011년부터 건강보험이 2.665%에서 2.8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장기요양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금액의 6.55%를 공제합니다.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사업주 0.70%, 근로자 0.45%로 책정되어있으며, 월 급여액의 0,45%를 공제합니다.
- 소득세
-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주민세
-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 예상
실수령액
- 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
|
|
|